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생활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도입된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대상 확대를 골자로 일부 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을 가정 및 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일반건물·학교등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아파트의 경우 단지별 에너지 절감량 등을 1·2단계로 평가를 받아 단지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교통카드 등의 경제적 혜택을 해당 지자체에서 받는다.
2009년부터 시작한 탄소포인트제는 생활부문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그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현재까지 34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정은해 환경부 기후변화협력과 과장은 “많은 국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여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0년에는 연간 315만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