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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조·장마철 대비 가축분뇨시설 점검 - 가축분뇨 제대로 되지 않는 관리 수질 오염 유발 대비 최문재
  • 기사등록 2015-06-30 1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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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소속 환경감시팀을 주축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전국의 360여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뭄으로 하천·호소의 유량이 극감한 상태에서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여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야적·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주민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주요 하천 인접의 축사밀집지역, 상습 민원유발사업장, 중·대규모 농가 등 360여개 시설을 골라 가축분뇨의 보관·관리·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불법 신·증설 여부,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퇴비 또는 액비를 축사 또는 주변 농경지에 불법 야적하거나 투기하는 행위, 살포대상 초지·농경지 확보 및 살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밖에 작물재배에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장소로 간주하여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중점 점검사항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축산농가가 보다 성숙하고 선진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관리방법 등을 적극 알리면서 점검할 계획이다.

서흥원 환경부 유역총량과장은 “가축분뇨는 유기물과 질소·인 등의 영양염류 성분이 높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하천에 유출될 경우 녹조 등 심각한 수질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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