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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금장학원내 청암학교 무허가 카페운영 - 식품위생법 37조4항 위반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6-29 16: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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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각종 비리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이 학교시설내에 허가도 받지 않은 불법 카페를 운영해 온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 충북제천시 금장학원 청암학교내에 무허가 카페를 차려놓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금장학원의 산하시설 가운데 하나인 청암학교내에 학교시설물 1층에 ‘세하카페라’는 휴게음식점을 차려 놓고 커피나 음료수,심지어 과일주 등을 전시해 판매해 교육시설내에서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비난이 일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이나 술 등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설 규정 등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무허가 영업의 경우 형사처벌토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금장학원은 불법으로 무허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오다 지난 3월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돈받는 영업은 하지 않았으며 술은 전시만 하고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거짓 진술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인권위와 제천시의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세하카페는 미등록 영업시설로 학교시설를 방문하는 외부인들을 대상으로 오래동안 영업행위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제천시는 청암학교 세하카페에 대해 무허가 영업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불법영업기간과 판매 금액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 금장학원은 장애인 폭행을 비롯해 노동강요, 회계부정 등으로 인권위로부터 검찰 수사의뢰 및 권고를 받은데 이어 충북지방경찰청과 제천경찰서,제천시 등에서 광범위한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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