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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중심이던 창업 기준 개편, 창업기업 지원 새 장 열려
  • 김만석
  • 등록 2020-10-06 14:40:29
  • 수정 2020-10-06 14: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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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목)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범위 개편’의 후속 조치다.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정부지원의 대상이 되는 창업 인정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오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화 등 달라진 창업환경을 반영해 약 35년만에 큰 폭으로 개편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그간 물적 요소로 창업 여부를 판단하던 것을 인적요소 중심으로 기준을 변경하고 최근의 디지털화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을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다른 기업의 공장을 인수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다른 사람이 신규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할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중소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평생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3년(부도·파산은 2년) 이후 사업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에 8%를 적용하면 대략 11조원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업기업의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창업기업 확인 업무의 절차를 구체화해, 창업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확인서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했으며 창업기업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도 이번 시행령에 담았다.


현재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부터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전자시스템을 통해 확인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내년도에 시행되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와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부터 집중적인 홍보와 교육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누리소통망(SNS), 1인 방송, 라디오 광고 등 가용한 모든 형태의 매체를 활용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제도에 대해 더욱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4차산업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질서와 창업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라며,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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