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둔갑시켜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부당하게 수입해온 수산물 수입업체 9개를 적발했다.
러시아는 한국과 FTA가 체결되지 않아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중국과는 FTA 체결에 따라 12~9.8%로 낮은 특혜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노리고 이들 업체들은 러시아산 수산물을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들여온 수산물은 주로 냉동 대게와 북어채로, 서식지가 미국, 러시아 등 북태평양 연안과 노르웨이, 캐나다 등 북대서양 연안인데도 중국산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이 증가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세청의 분석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7개 업체는 러시아산 냉동 대게(관세율 20%)를 중국산(관세율 9.8%)으로 허위 신고해 관세 1억원을 탈루했으며, 2개 업체는 같은 수법으로 러시아산 북어채(관세율 20%)를 중국산 건조어류(관세율 12%)로 허위 신고해 관세 8천만원을 누락했다.
서울세관은 2개 업체에 누락된 관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는 6천만원 상당을 추징하기로 했으며, 4개 업체는 조사 중이다.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먹거리 안전’을 올해 주요 업무로 선정하고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는 원산지 세탁 등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임현철 원산지지원담당관은 “중국산으로 둔갑된 수산물은 원산지 표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경유하느라 늘어난 유통기간만큼 신선도가 떨어져 문제”라며 “원산지 세탁 사례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전화(☎ 125)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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