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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등록 2020-09-20 1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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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경제영향 완화 위해 역내협력‧공조강화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지난 18일 화상으로 개최된 제23차 아세안+3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했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회원국들과 역내 경제동향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경제정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①),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②),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③), 중장기 전략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또한 한국이 브루나이와 함께 ’21년 아세안+3 회의의 공동의장직을 맡게 됨에 따라 회원국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다수 국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하겠으나, 향후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회원국들은 코로나19 확산 관련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역내 경제의 잠재적 하방 위험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해 모든 가용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역내 성장과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팬데믹 대응조치에 대한 출구전략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더불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투자체계 유지와 지역 통합․협력 강화를 위한 회원국 간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허장 국제경제관리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서 ①방역과 경제 간, ②재정확대의 필요성과 이의 부정적 효과 간 ③현재의 위기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 간에 균형적인 관점을 갖고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형 뉴딜 등 우리의 정책사례를 소개했다.


회원국은 CMIM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협정문 개정안이 승인된 것을 환영하고, 이 개정안에 대한 서명 및 발효절차를 2021년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CMIM 협정문의 하위규정인 ‘IMF 비연계자금 기술지침’이 승인․제정됨에 따라 CMIM 신용공여조건 부과체계가 완비된 것을 환영했다.


또한 회원국은 AMRO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역내 및 회원국 경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분석을 시행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AMRO가 거시경제 감시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독려했다.

 

회원국은 아세안+3 금융협력의 신규 영역 발굴을 위해 5개의 연구그룹*을 결성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환영하며, 이에 기반하여 금융협력 확대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다음 회의는 2021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공동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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