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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 시장 및 안전성조사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6-25 10: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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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여 26일부터 관리한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가된 생활화학제품은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 살생물제품 3종과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물체 탈염색체, 문신용 염료 등 일반 생활화학제품 4종이다.


이들 7종의 생활화학제품은 앞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관리해야 되고 표시기준에 따른 유해성분 정보 등을 제품 겉면에 기재해야 된다.


안전기준은 제품에 함유 가능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위해성평가와 국내·외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으며 물질별로 위해성에 따라 제품 내 사용을 금지하거나 최대 함량기준이 마련됐다.

이병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이번에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이 시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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