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9-15 17:47:30
  • 수정 2020-09-15 17:48:43
기사수정



이달 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15일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원, 울진군 75억원, 울릉군 75억원

- 9.13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원, 울진군 158억원, 울릉군 471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및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73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전역 공습 경보 확산...적 미사일 곧 국경을 넘을 예정
  •  기사 이미지 청양경찰서, 플래시몹 순찰, ‘우리 순찰해요’ 실시
  •  기사 이미지 ‘바다향 품은 갯벌 속 보물’ 충남 태안 바지락 채취 한창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