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전년 대비 3.5% 증가한 11만 8천 5건 565억 5천 9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되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이번 9월에 2분의 1이 부과된다. 부과 고지 방법 및 세율은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일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한 납부, 인터넷 납부(위택스),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한편, 울주군 관계자는“다양한 납부방법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겠다. 납기 내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경품추첨이 계획되어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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