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달 8월 12일자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7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일정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 취득일 전까지 주택구입 경험이 없어야 하며, 세대합산(취득자 및 배우자)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가액에 따른 감면율은 주택 취득 당시 가액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는 전액 면제되고,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감면 혜택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올해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의성군 내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개정법률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10월 11일까지) 의성군 재무과로 감면·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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