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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학교 축구부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 - 학교운동부 축구부 5개 학교 관리위원회서 클럽 지정 승인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9-03 23: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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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3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 출범을 위한 제1회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 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8월 출범한 야구에 이어 학교운동부 축구부 5개 학교(3, 2)가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다.

 

울산축구학생공공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축구부가 학교를 벗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 시체육회경기단체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의 지원과 관리를 받으며 새로운 형태의 학생선수 육성 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를 꾀하게 된다.

 

특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예산을 공개하여 관리위원회에 결산 및 감사를 받고 회계에 물의를 일으키는 클럽은 재지정이 되지 않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기존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학생선수들은 학적사항, 출결, 상담, 최저학력제 시행, 각종 연수 이수 등을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와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학교는 지원학교가 되어 학생선수의 기본 학적 관리, 학교시설 제공 등 클럽과 협업을 통해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학생공공스포츠클럽 관리위원회는 15명 내외의 위원로 구성돼 임기 3년 동안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각종 규정에 관한 사항, 법인의 선정감사평가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예산 수립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클럽 및 지도자 상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해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번 첫 관리위원회에서는 관리위원회 규정, 클럽 운영 규정 등을 제정했다. 특히 학교운동부에서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한 초중 축구부 5개 학교에 대해 클럽 지정 승인을 했다.

 

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공공스포츠클럽 사업과 접목, 시설의 개선, 훈련장 및 휴게실 사용에 대한 사항 등 다양한 기타 논의를 통해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을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공공스포츠클럽이 앞으로 학교운동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고 효율적인 클럽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도 기대한다클럽은 학생선수들의 인성함양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고 학생 선수들이 심신이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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