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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점검 실시 - 상품권 거절 행위 상품권 환전 행위 등 단속- - 무주사랑 상품권 긍정적 효과를 위배하는 부정행위 집중 단속-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9-03 1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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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무주군이 무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부정유통행위를 집중 점검에 나선다. 무주군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는 무주사랑 상품권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위배되는 부정유통 행위를 오는 23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점검한다.가맹점 준수사항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는 한편 무주사랑 상품권이 건전하게 유통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품권을 불법환전한 가맹점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품권법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정유통 시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무주사랑 상품권 활성화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무주사랑 상품권의 순기능이 퇴색되지 않게 부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 무주군청

한편, 무주사랑 상품권은 침체된 무주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건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81217일 무주군 무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7월 군민들에게 오천 원 권과 만 원 권으로 유통시키면서 지역경제의 활로를 찾았다. 올해 8월 말까지 176억 원이 판매됐으며, 161 원이 환전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눈부신 기여를 했다. 가맹점도 1,030여 개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는 지난 51일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함으로써 할인 한도가 월 50만 원이던 무주사랑 상품권을 9(한시적)까지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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