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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9월 2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비대면 의견제출 기간운영 - 인터넷‧우편‧고양시 콜센터 통해 의견제출 비대면 접수운영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9-01 19: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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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91일부터 921일까지 20일간 20207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11일부터 630일 사이에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으며 이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특히, 고양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시행 하고자 기존의 방문접수를 지양하고 4대 비대면 접수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할 수 있으며, 접속이 어려운 경우 우편이나 고양시 콜센터(031-909-9000)를 통해 팩스 및 이메일 접수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인터넷 활용이 미숙한 세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전용팩스창구(031-8075-9813, 9877, 9942, 4935) 및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한 전용 이메일을 개설했다. 전용 이메일은 ‘gojiga, godygu, goilsegu, goilswgu@korea.kr 주소로, 의견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접수 마감일인 921일까지 접수는 물론 발송 건에 대해서도 유효성을 인정해 최대한 주민편의를 보장할 방침이다.

 

최충락 토지정보과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접수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으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직접 방문을 삼가시고 비대면 접수를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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