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포항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 간절히 호소
  • 전석렬 기자
  • 등록 2020-09-01 15:18:05

기사수정
  • 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포항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 간절히 호소


 - 포항시·포항시의회·범대위, 한도금액 및 피해금액 70% 지원 규정 삭제 강력 요청

 - 이강덕 시장, 중앙부처 및 정치권 인사 등 다각적 접촉 통해 주민의견 반영 위해 전력


▲ 포항시, 지진 피해구제 대책


포항시는 19일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간절히 호소했다.


이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에 대한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에 이어 올해 4월 감사원 감사결과 포항지진은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人災)로 밝혀짐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손해배상법에 준하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피해의 경우는 실질적 손해를 배상하는 수준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고, 재산피해도 다양한 피해사례에 적합한 실질적인 피해구제 범위의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제18(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가 규정한대로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행령에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근거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의회,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마지막까지 피해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도 시행령은 촉발지진의 진상규명은 물론, 지난 3년간의 상처를 딛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대공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결과 총 2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지적돼 정부책임이 명백히 밝혀졌다.”, “정부가 책임지고 피해주민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관계자들을 만난데 이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시행령 개정안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813일까지 18일간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3.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뒷말’… 추천위 1위 제치고 3위 임명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 신임상임이사로 전 이월드 대표를 지낸 유병천(55) 씨가 임명되면서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퍼지고 있다.제천시와 제천문화재단에 따르면, 문화재단은 상임이사 선임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에 참여해 총 15명의 응시자 가운데 서류심사를 통해 7명을 선발했..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