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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전기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대 8천 원~2만 원 감면 혜택 - 출산가구도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8-28 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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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무주군은 취약계층 생활비 부담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은 관내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월 최대 16천 원 감면, 여름철 최대 2만 원 감면 / 주거 · 교육 : 월 최대 1만 원 감면, 여름철 최대 12천 원 감면)를 비롯한 장애인(월 최대 16천 원 감면, 여름철 최대 2만 원 한도)과 차상위계층(월 최대 8천 원 감면, 여름철 최대 2만 원 한도) 등이며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 포함 가구)는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천 원 한도, 여름철 최대 28백 원 한도)를 할인(신청일이 속하는 월분~출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분) 해준다.


신청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와 인터넷 신청(복지로 http://www. bokjiro.go.kr) 또는 6개 읍 · 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을 통해 하면 된다. 무주군은 831일까지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화 안내를 진행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수해, 폭염 등에 의한 재난재해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라며 군민들이 전기요금 감면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받고 희망의 불씨를 키워갔음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의 자격을 취득했으나 TV,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대상자(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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