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수대, 투자사기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1) 회사원 유 ○ ○ (40세, 남) ※ 구속 2) 회사원 노 ○ ○ (37세, 남) ※ 불구속 피 해 자 : 자영업 정 ○ ○ (42세, 남)
피의자들은 고향 선․후배 관계인 자들로, 2015. 1월 담배값 인상 관련 KT&G에서 직원들에게 배당해 주는 담배가 있다, 미리 물량을 확보해놓고 인상 후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14. 12. 16∼’15. 2. 17까지 피의자 노○○은 KT&G 직원을 사칭, 허위의 담배투자협의서 등을 작성 후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수법 등으로 5회에 걸쳐 1억 2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6. 9 ∼ 6. 10, 임실군 임실읍 노상 등 2개소 담배 투자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편취 당하였다는 첩보 입수 후 수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