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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운영 - 생계형·경미성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19 0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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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올 상반기 사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4명에 대하여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관행적인 형사처벌 대신,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라 5~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울산해양경찰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변호사 2) 및 학계(법학교수 1)분야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 발생된 사건 중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 24명을 심사하였다.

지난 201912월 해양경찰에 도입 이후 올해 전국 해양경찰서로 확대 시행 중인 경미범죄 심사제는 사회적 약자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형사입건 대상자를 구제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반응이다.

울산해양경찰서장은 기업형·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제도를 더욱 발전·보완시켜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했으며,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 피의자 심사에는 범죄피해의 경미성 범행동기 연령(미성년자, 고령) 경제력(기초수급자등) 지능수준 및 장애여부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 형사 입건하여 처벌될 범죄들을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결정으로 감경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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