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서,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이 ○ ○(17세, 남) ※ 구속영장신청 피 해 자 : 회사원 최 ○ ○(26세, 남) 피의자는 피해자와 사회 선․후배 관계인바, ‘15. 6. 16. 04: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와 현금, 금팔찌 등 3,04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후 도주한 것임.
완산서, 절도(현금 등)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권 ○ ○ (24세, 여) ※ 불구속 피 해 자 : 회사원 김 ○ ○ (27세, 여)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5. 6. 13. 05:00경 완산구 소재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이용, 피해자 소유 100만원 상당의 핸드백 1점, 현금 35만원, 화장품 19만원 상당 등 총 154만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한 것임.
남원서, 절도(귀금속 등)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폐지수집 김○○(84세, 남) ※ 불구속 피 해 자 : 귀금속 판매점 정○○(35세, 남) 피의자는 폐지 등을 수집하는 자로, ‘15. 06. 11. 12:00경 남원시 소재 피해자 정○○(35세, 남)이 운영하는 ○○상점 앞 스치로품 박스에 꽂아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0만원 상당 순은 귀금속세트(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 14개 품목 약238만원 상당 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