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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대대적 단속 - 교통 안전․도민 생활 불편 해소 위해 현수막 등 집중 실시 장병기
  • 기사등록 2015-06-18 1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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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도시 미관과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도민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7월부터 22개 시군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자치부 계획에 따른 것이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대로변, 상가지역, 주택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전단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다.


전라남도는 도민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단원이 ‘생활불편 신고앱’을 활용해 생활 속에서 불편을 주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해당 시군에서는 실시간으로 정비가 이뤄진다.


또한 365일 단속반을 상시 운영해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야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지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와 ‘자율정비구역 지정ㆍ운영’을 위해 협약을 체결, 지역 주민 참여로 지속적이고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정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시군 단속ㆍ정비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자율정비구역 콘테스트 등을 실시해 우수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고 표창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수옥 전라남도 경관디자인과장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도민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꾸준한 소통과 협력으로 도민 의식을 높이고 도시 미관 저해 요소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전라남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난 4일 22개 시군과 전남옥외광고협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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