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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등교 인원 3분의 2 이하로 제한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18 07: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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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18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학교 내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하는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1주간 서울, 경기 지역의 감염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6일부터 2주간 서울,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하도록 했다. 수도권 외 지역도 학교 내 밀집도를 3분의 2 유지를 강력 권장했다.

 

다만 울산시교육청은 초··고교 소규모 학교(학생 수 300명 이하)는 코로나19 확진과 인근 감염증이 없는 경우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치원(194)의 경우 원생 100명 이하 128곳에 대해서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한 뒤 가급적 등원 수업을 하도록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정상 운영된다.

 

소규모 학교는 방역, 생활지도, 급식 등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유지를 위한 적정규모 학교이다. 과대학교, 과밀학급 기준의 3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

 

울산지역 초등학교(121)32, 중학교(64)13, 고등학교(58) 8곳이 소규모 학교에 해당된다.

 

오는 21일까지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북구 지역 초등학교 7, 중학교 7, 고등학교 5곳은 오는 24일부터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가 적용된다.

 

초등학교 1~2학년은 기초·기본교육 강화와 돌봄 등을 고려해 가급적 등교수업이 권장된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방역 체계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면과 비대면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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