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최근 가뭄 확산에 따른 모내기 지연 등 농번기 상황을 고려, 아직까지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2015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의 신청기한을 당초 6월 15일에서 7월 1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쌀·밭 직불금의 지급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직불금의 경우 귀농인 등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자로 등록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를 1천 제곱미터 이상 경작하거나,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밭 직불금의 경우 농지법이 개정(2015년 1월 20일)돼 식량·사료작물을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한시적(8개월 이내)으로 농지 임대가 허용되면서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졌다.
김중옥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행점검 및 직불금 집행 등 추진일정을 감안하여 연장기한 내에 해당 농가가 빠짐없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며 “앞으로 개방화 시대에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금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