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9월 10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까지의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일은 2020년 7월 31일이며,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000㎡ 이상 시설물이며 약 230개소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해 10월 10일경 고지하게 된다.
부과금액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시설물은 1㎡당 350원, 3,000㎡ 초과 30,000㎡이하 시설물은 1㎡당 600원, 30,000㎡ 초과인 시설물은 1㎡당 900원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 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울주군은 203건에 대해 약 2억 5천 2백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울산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하였으며, 부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월 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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