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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 관내 시설물 230개소 대상, 조사원 현지 방문 등으로 조사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15 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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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를 위해 910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은 지난해 81일부터 올해 731까지의 대상 시설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부과기준일은 2020731일이며, 부과기준일 당시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올해 조사 대상 시설물은 주거용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이 3,000이상 시설물이며 약 230개소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이 현지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초까지 부과대상자의 부담금을 확정해 1010일경 고지하게 된다.

 

부과금액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시설물은 1350, 3,000초과 30,000이하 시설물은 1600, 30,000초과인 시설물은 1900의 단위부담금을 기준(울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으로 각 시설물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산정한다.

 

납부기간은 1016일부터 1031일까지며, 30일 이상 미사용신고서 제출 및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와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은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정확한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 요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지난해 울주군은 203건에 대해 약 252백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울산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해만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하였으며, 부과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오는 1030% 경감된 부담금을 고지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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