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범수 국회의원,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토론회 개최 -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주제 토론회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13 23:32:07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미래통합당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820()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온 자치경찰제가 최근, 국가·자치경찰 이원화가 아닌 현행 조직체계 유지하며 국가·수사·자치사무만 분장하는 한지붕 세가족형태로 추진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범수 국회의원 주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한국경찰학회·한국행정학회·한국자치행정학회 공동 주관으로 경찰청, 자치경찰분야 관계자 및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도입방안 및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행정학회장 이원희 교수(한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술 동의대 교수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주제로, 황문규 중부대 교수가 경찰법전부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이종원 경찰청 자치경찰기획팀장, 대구광역시 최영호 정책기획관,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상욱 변호사, 김형근 경찰관직장발전위 기획국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범수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 조직·사무분장·지역 특수성 등에 관해 정부, 경찰청, 지자체, 직장협의회 등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 자체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문제점 및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관련 전문가 및 당사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하다면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의원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423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 공격으로 하르키우에서 10명부상,우크라이나 전쟁은 오랫동안 계속 될 것...
  •  기사 이미지 군산시 경암동 전동킥보드 가게 화재 발생, 인근 대피 소동
  •  기사 이미지 네타냐후-하마스 체포영장.. 양쪽 모두 "내가 피해자.." 반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