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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성섭 교하동장, 교하동주민자치위원들과 원활한 소통의 장 마련 - 유명진 교하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위원들(18/27)과 박동민 …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8-13 22: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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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성섭 교하동장(우측 두번째)과 박동민 총무팀장(우측 첫번째)이 교하동주치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사진= 추현욱


[경기서부- 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최성섭 교하동장이 수혜현장 및 코로나-19 관리 감독 등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주민자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여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 현안 및 민원 등에 경청하고 답변하는 등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의 장을 가졌다.


유명진 교하동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하여 수석부위원장 등 20 여 명의 주민자치위원과  최성섭 교하동장, 박동민 교하동 총무팀장, 권나은 주무관이 참석한 이번 교하동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13일 파주시 교하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월례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파주시가 이번에 시범실시하는 주민자치회와 관련하여 교하동 주민자치회 홍보  및 접수 현황, 수익금 장학금 전달을 위한 고구마 수확 세부 계획, 9월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심도있게 논의 했다.


한편, 파주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한다고 지난 7월 3일에 밝힌 바 있다.


시는 지난 3월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11개 읍··동이 행정안전부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요 신청했다.

 

교하동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수요신청을 한 11개 읍··동 중 한 곳이며, 지난 6월 30일 행정안전부는 11개 읍··동 전체를 2020년 상반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최종 선정해 통보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자치회는 지역현안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함으로써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업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사항의 협의·심의 지자체가 위임·위탁하는 사무처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읍··동 단위 주민 대표기구로서 주민의견을 수렴, 마을계획을 수립·집행하고 회비 등 자체 재원 외에 사업 수익이나 운영보조금, 후원금, 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또한 주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주민총회를 연간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힘을 얻는 등 권한이 강화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이에 파주시 교하동(동장 최성섭)은  8 3일에 교하동 주민자치회 공개모집을 공고(파주시 교하동 공고 제2020-37호)했으며, 30~50명을 개인공개모집 60%, 해당 읍,면동 소재 기관,단체 추천 모집 40%로 선정하고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오는 9월까지 위원 선정을 완료하고, 10월 중 11·· 주민자치회를 위촉·출범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출범과 함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동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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