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 조정․지원을 위한 조직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6.17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하였음
그간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자부 등 여러 부처에서 새만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애로․이견 조정, 규제개혁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조정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던 것을 총리실 내 컨트롤타워 설치로 해소하게 되어 새만금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
작년 10.28일 이상직의원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 도내 국회의원 등은 국정질문, 부처 업무보고, 총리 인사청문회 등 기회가 있을때마다 정책질의를 통해 새만금사업 지원단 설치를 건의하는 찰떡 공조를 과시하였고
특히, 대표발의하고 관련 의원 설득에 열성을 다한 이상직 의원과 국토위 소속으로 금일 소위에서 명활약을 펼친 김윤덕 의원의 활약이 빛났음 송하진 지사, 이형규 정무부지사 등 도 지휘부는 20여차례 이상 상경하여 완강하게 반대하던 총리실, 기재부, 산자부, 국토부를 설득 노력은 물론
특히, 송하진 지사는 국토법안소위 개최 전날 상경하여 평소 폭넓은 인맥을 총동원하여 소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면담, 법안 통과 협조를 당부하였고 부득이 면담치 못한 의원에 대해서는 친필로 협조를 당부하는 모습은 보이기도 하였다.
15.6.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의결, 법사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예정대통령 재가 후 법이 공포되면 “국무총리실 비서실 직제(대통령령)” 개정(국무회의 통과) 후 조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