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서장 황종택) 상동지구대(대장 이강옥)가 관내 체육시설·학원·유치원 등 통학버스 운영시설 대상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상동지구대는 지난 1.29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띠 착용 등에 대해 홍보하고 현재 통학버스 구조 변경 여부, 안전띠 착용 여부, 동승자 탑승 여부 등에 대한 상담일지 작성으로 실질적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동승자 안전수칙이 담긴 전단지 및 차량스티커를 배부하고 미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신고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이강옥 대장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의 주의와 관심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