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서, 금은방 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최 ○ ○(28세) 등 3명 ※구속영장신청예정 피 해 자 : 금은방 양 ○ ○(47세, 남) 등 2명 피의자 최○○과 같은 최○○은 형제, 같은 김○○과는 사회 선․후배 사이인 자들로 범행을 공모하고 15. 5. 18. 03:15경 익산시소재 ○○금은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망치로 손괴하고 침입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15. 6. 12. 04:15경 전주시 완산구소재 ○○금은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망치로 손괴하고 침입, 진열장에 보관된 금반지등 3,95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6. 16. 18:17경, 전주 완산 평화동 ○○아파트 피해신고 접수 후 현장주변 CCTV 분석 용의자 및 범행이용 차량 확인
덕진서, 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고물수집 이 ○ ○(54세, 남) ※ 불구속 피 해 자 : 공무원 박 ○ ○(54세, 남) 피의자는 폐지 등 고물 수집을 하면 생활하고 있는 자로,
◦ ‘15. 5. 15. 05:00 ~ 06:00경 전주시 덕진구소재 ○○중학교 분리수거장에서 학교 시설담당 등이 고물상에 팔아 학생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 놓은 폐지와 원목 등을 5회에 걸쳐 1,0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정읍서, 절도(자전거)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김 ○ ○ (24세) ※ 불구속 피 해 자 : 자영업 이 ○ ○ (67세, 남)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없는 자인바, ’15. 6. 3. 00:30경 정읍시소재 ○○사우나앞에 세워져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 약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임
완산서, 특수절도(휴대폰)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김 ○ ○ (25세) 등 2명 ※ 불구속
피 해 자 : 회사원 김 ○ ○ (19세, 여) 피의자들은 친구인 자들로, 2015. 06. 07. 04:46경 전주시 완산구소재 ○○주점 테라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김○○(19세, 여)에게 “취했어요?” 라고 말을 걸며 접근, 2)피의자는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주워 1)피의자에게 전달하였고 1)피의자는 이를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은 채 밖으로 들고 나가 상호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