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해경,‘중국어선내 감금 인도네시아선원 신고접수’신속처리 - 중국인 선장동의하에 하선 후 검역, 격리 등 절차진행 중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06 23:00:06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6일 울산 인근바다에서 이동 중인 중국어선내에 감금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하였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6614분경 울산앞바다에서 북상 중인 중국어선에 타고 있는 인도네시아 선원이 중국인 선주가 집에 보내주는 것을 약속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창고에 가둬 놓고 일을 시킨다112경유 신고한 사항으로

신고를 접수한 울산해경은 1,000톤급 경비함 등 4척을 급파하여 730분경 울산 간절곶 동방 12해리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 대상선박 A[중국어선, 쌍타망, 승선원 25(인도네시아선원 10)]를 발견하고 최근 선박을 통한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대응절차를 준수하여 중국어선 선장 동의와 비엔나 협정규정에 따라 중국, 인도네시아 양국 대사관에 통보 및 협조 하에 조사를 벌였다.

A호의 선장과 인도네시아 선원 10명을 조사한 결과 감금 및 폭행은 없었으나 식사 등 열악한 선실환경 등으로 하선을 희망하는 인도네시아 선원 10명과 이에 동의하는 선장의 뜻에 따라 양국 대사관과 울산해양수산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검역소, 세관,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 하에 울산항에 하선을 하였고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선원 10명을 안전하게 인계조치 하였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중립적 입장에서 양국(중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사실관계를 통보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인권규정 및 법에 따라 철저히 조사한 결과 감금 및 선원폭행 등 불법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도네시아 대사관측은 영사를 급파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선원의 인권을 위해 배려해준 울산 해경측에 감사하다는 서한을 보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34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전쟁 후 우크라이나인 대신 수백만 명의 이주민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  기사 이미지 박정 의원,‘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  기사 이미지 쇠채아재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