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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으로 고시 윤만형
  • 기사등록 2020-08-05 1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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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증 130원)으로 8월 5일(수)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15회), 권역별 토론회(5회),현장방문(2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으며, 고용부는 7.20.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고 7.30.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노사단체의 이의제기는 없었다.


(최저임금법 제9조제2항)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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