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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운영 - 6월15∼6월26일까지, 행정기관, 군부대, 읍면동대, 경찰관서 등에 -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6-17 08: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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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6월 15일부터 6월 26일까지를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 기간 동안 시청, 각 읍면동, 군부대, 예비군읍면동대, 경찰서에 신고소를 설치하고 주민신고를 받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먼저 거동수상자로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 없이 배회하는 자 ▲일정한 직업 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이유 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등이다.

 

또, 범죄발생 징후사례로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 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이유 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대문 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외부인이 까닭 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다.

 

이 밖에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로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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