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의 자
연번 성명 (나이) 직업 주거 비 고
1 한○○(48세) 무직 전주시 앙시장파 부두목 (구속)
2 오○○(34세) 무직 전주시 앙시장파 행동대원(불구속)
3 박○○(48세) 무직 전주시 사채업자(불구속) 피 해 자 : 건설업 김 ○○(50세, 남, 대전) 등 5명 2014. 6. 18.경 전주 우아동 소재 ○○건설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김○○에게 “개같은 새끼들 왜 전주에서 사업을 해, 사업을 하려면 보호가 필요하다”고 협박하여 6개월간 1억2천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2014. 2. 16.경 한○○, 박○○는 건외 임○○의 채권 위임장을 받아 피해자 최○○에게 강제로 4천만원 차용증을 작성케 한 후, 협박하여 9회에 걸쳐 2,800만원을 갈취하고, 다른 수법으로 피해자 이○○등 2명 에게 기망하여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