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주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 과태료 승용차 8만원, 사진 2장 이상 촬영 신고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04 10:50:45
기사수정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관내 31개소)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이며, 군은 앞서 지난 65일부터 행정예고 및 계도기간을 거쳤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없이도 주민들의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소화전 주변과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인도 위에 주·정차된 차량을 주민 누구나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된다.(기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 24시간 신고 가능)

이번에 추가된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울주군 관계자는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가 추가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29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아산시장 “스웨덴식 평생학습 체계, 아산에 접목하겠다”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삽교읍, 자율방재단과 생태공원 산책로 예초작업 실시
  •  기사 이미지 예산군보건소, 중년 여성 한의약 갱년기 예방교실 운영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