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서, 특수절도(차량절도) 등 피의자 검거 피의 자 : 무직 최 ○ ○(18세, 남) 등 3명 ※ 불구속 피 해 자 : 자영업 전 ○ ○(37세, 여) 등 2명 피의자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인 자들인바 합동하여, 15. 5. 8. 23:00경 부안군 부안읍 ○○길 앞 노상에서, 1명은 망을보고 1명은 시정되지 않은 승합차량의 문을 열고 안에 있던 보조키를 이용 350만원 상당의 차량 1대를 절취한 후 운행하면서, 5. 9. 02:00경 부안군 행안면소재 노상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합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되어 있던 디지털카메라 1점을 절취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400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것임.
익산서, 절도 및 재물손괴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개인택시 김 ○ ○ (53세, 남,) ※ 불구속 피 해 자 : 개인택시 김 ○ ○ (62세, 남, 서동로 15길) 피의자와 피해자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들인바, 2달전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해자가 약을 올렸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15. 4. 18. 22:55경 익산시 소재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 개인택시 앞 번호판 시가 5만원 상당을 절취하고, 기히, 소지하고 있던 송곳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바퀴 2개와 운전석 뒷바퀴 1개 등 60만원 상당의 타이어를 송곳을 찔러 손괴한 것임
남원서, 상해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유○○(59세, 남) ※ 불구속 피 해 자 : 노동 이○○(67세, 남) 안면부 타박상 등 진단 2주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자로, 15. 5. 12. 12:20경 남원시 소재 ○○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술 한잔 줘”라고 하였으나 업주인 양○○(77세, 남)이 안주가 없어 술을 못 주겠다고 하자 계속하여 욕을 하고,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이○○(67세, 남)가 “왜 형님에게 함부로 욕을 하냐”라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와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4회 가량 가격하여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상해를 가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