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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백운면 주민 "대규모 축사로 생활피해···시청앞 시위" - 올해 들어서만 2곳의 축사가 허가돼 주민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 - 과수재배 농가로 전형적인 농촌지역-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0-07-31 14:26:55
  • 수정 2020-07-31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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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백운면 도곡리 주민들이 제천시청 앞에서 마을에 대규모 축사 2곳이 들어서 악취와 분뇨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며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도곡리 주민들이 "마을에 최근 대규모 축사 2곳이 들어서 악취와 분뇨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며 연일 제천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31일 백운면 도곡리 주민 50여 명은 제천시청 앞에서 지난 27일에 이어 두번째로 마을에 들어서는 대규모 축사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백운면 도곡리에는 지난 2월 20일 2626㎡규모의 축사가 허가난데 이어 인근 지역에 또다시 1064㎡규모의 축사가 허가났다.


마을 주민은 "도곡리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그동안 과수농사를 주로 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만 2곳의 축사가 허가돼 주민의 일상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며 "주민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제천시가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백운면 도곡리에는 159가구 30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과수재배 농가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제천시 관계자는 "제천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5가구 이상의 주거지역에서만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현재 허가난 축사는 제한대상이 되지 않아 허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천시의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가 타 자치단체의 제한에 비해 규정이 완화돼 있어 주민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주지방법원 2020. 5. 14. 선고 2018구합1784 판결),(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판결) 의하면 건축허가 등으로 인하여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면 그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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