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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 불법 폭력 일삼은 노점지역장 검거”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불법 노점상 강력 대응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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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 20141118() 남한산성 일원에서 불법 노점상을 하면서 이를 단속하는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위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2명을 검거하여 1명은 구속하고 다른 한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서는 ‘14. 8월과 9월경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 불법 노점상을 단속하던 경기도청 소속 정00(44,)과 김00(45,)을 수많은 시민과 등산객들이 보는 가운데 수차례 폭행하여 기절시켜 전치5주간의 상해를 입힌 남한산성 노점상 지역장 피의자 이00(54,) 및 노점상 문00(57,)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여 피해 공무원 상대 피해사실 확인 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수년간 남한산성 도립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막걸리 등 음식을 조리해서 팔아 불법 이익을 취득해 왔고, 수차례에 걸쳐 단속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해 온 것을 확인하고 더 이상 이들의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목격자 탐문수사 및 불법행위 동영상 채증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약2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하게 되었다.

 

수사관계자는, 남한산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2014622)되어 그간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각종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세계문화유산 보호 및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상습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로 인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경찰은 향후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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