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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6-15 11: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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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는  2015. 4. 20.부터 ‘15. 5. 31.까지 의정부 일대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전거 9대를 절취하고, 길거리에서 습득한 휴대폰 3대로 11회에 걸쳐 38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피의자 A씨를 검거ㆍ구속하였고  또한 A씨가 절취한 자전거를 1대당 2,500원~4,000원에 매입한 고물업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주로 피해자들이 잠시 볼일을 보기위해 노상에 자전거를 세워놓은 틈을 이용해 절취했으며, 고물업자에게 자전거를 판매 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주인 없는 장기보관 자전거를 정리한다며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A씨는 절취한 자전거를 고물상에 판매하여 용돈으로 사용하고, 분실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매한 문화상품권은 인터넷 게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 피의자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전거를 이용 외출 할 때에는 반드시 시정장치를 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범죄 피해를 당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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