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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대금 갈취한 일당 검거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6-15 1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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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경정 이재원)에서는   가출한 미성년자들에게 숙소·휴대폰 및 성인 신분증을 주고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화대를 갈취하고, 몸이 아파 성매매를 거부하는 미성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 해 온 김ㅇㅇ(27·남)등 8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강ㅇㅇ(51·여)와 김ㅇㅇ(27·남)는 모자관계로 의정부시에서 10여년 동안 유흥주점을 운영해오던 자들로,  2014. 10월경부터 당시 16세∼18세의 가출한 미성년 여성 5명을 주점 접대부로 고용하고, 숙소 및 휴대폰을 제공하여 성매매 환경을 만들어 준 후 단속에 대비하여 성인 신분증까지 마련해주면서 성매매 하게 하였다.

 
 특히 이들은 많은 성관계로 인해 골반염까지 생겨 응급실에 간 미성년자에게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미성년자들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찐대”라는 명목으로 갈취하였고, 또한 피해 미성년자인 김ㅇㅇ가 일을 하지 않는다며 그녀의 동거하는 남자친구의 머리 등을 소주병으로 때려 겁을 주어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일을 시키기도 하였다.


피의자들은  미성년자들에게 숙소·휴대폰을 제공하고 조건만남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성매매 환경을 만들어주고, 성인 신분증까지 제공하여 단속에 대비하게 하였으며, 잦은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생겨 응급실에 간 미성년자에게까지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중 일부를 갈취하였다.

 
경찰에서는 피의자 모자와 보도방 운영자 등 4명을 모두 구속하고,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다른 보도방 관련자 4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 예방에 주력하였다.

 
한편, 피해자인 미성년 여성 및 부모에게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연계시켜 치유와 선도를 유도하였으며,  특히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없도록 수사확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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