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서, 절도(차량절도 등)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오 ◯ ◯ (35세, 남) ※ 구속 피 해 자 : 회사원 서 ◯ ◯ (46세, 남) 등 7명 15. 5. 26. 02:30경, 전북 완주군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시가 2천만원 상당의 싼타페 차량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차량내에 보관중인 보조키로 시동을 걸어 절취하는 등 15. 1 ∼ 5. 27. 01:30경까지 위와 같은수법으로 전주․익산․군산․완주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7회(차량절도 4회, 차털이 3회)에 걸쳐 1억 5천만원 상당품을 절취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6. 13. 02:45경, 군산시 수송동 ○○아파트 정문
군산서, 절도(차량털이)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조 ○ ○(18, 남) 등 2명 ※불구속
피 해 자 : 회사원 전 ○ ○(38,남) 등 75명 피의자들은 사회 선,후배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2015. 3. 3. 01:30경 군산시 경암동 ◯◯주차장 앞길에서 시정되지 않는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보관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절취하는 등, 2015. 3. 3.~ 같은 달 21.까지 위와 같은 수법 으로 총 77회에 걸쳐 3,500,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절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