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도박돈을 강취한) 피의자 검r거 피 의 자 : 무직 고 0 0 (42세) 불구속 피 해 자 : 노동 심 0 0 (50세, 남, 아중리) 2015. 3. 27. 02:20경 전주시 완산구소재 ⃝⃝건설 사무실에서 바둑이 도박을 마친 후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마구 10여회 밟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440만원을 빼앗고, 그중 일부인 126만원을 땅바닥에 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안면 부 다발성 등 상해를 가한것임.
완산서, 절도(농산물) 피의자 피 의 자 : 무 직 김 ○ ○ (66세, 여) ※ 불구속 피 해 자 : 자영업 김 ○ ○ (55세, 남, 전주 완산구 전동) 등 2명 피의자는 무직으로, 15. 6. 3. 08:50경 전주 완산구 전동 소재 남부시장 ○○떡집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000원 상당의 떡 1봉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인접 ○○식물병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000원 상당의 서리태 콩 1봉지를 절취하는 등, 2회에 걸쳐 15,000원 상당품을 절취한 것임.
김제서, 농촌 노인상대 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전 ◯ (여,34세, 남, 군산시 서수면) 조사중 피 해 자 : 무 직, 진 ◯ ◯ (85세, 남, 군산시 만경읍) 15. 5. 3. 15:00경, 김제시 만경2길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자에게 쫓기고 있다, 밖에 검정색 승용차량이 있는지 봐달라”며 피해자 밖으로 내보낸후 안방 화장대위에 있던 피해품을 절취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6. 11. 14:35경 군산시 서수면 거주지 긴급체포
침입절도(원룸)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서 ○ ○ (40세, 상습절도 등 12범) ※ 불구속 피 해 자 : 학생 신 ○ ○ (23세)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인바, 08. 6. 26. 11: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가 ○○원룸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사이 우편물 보관함에 넣어놓은 출입문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책상서랍 안에 있던 현금15만원, 시가30만원 상당의 해병대 기념반지1점 등 합계 45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한 것임.
정읍서, 절도(자전거)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심 ○○ (24세) ※ 불구속 피 해 자 : 식당운영 김 ○○ (57세, 여)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없이 생활하는 자인바, 15. 5. 6. 03:08경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신시장 내 식당앞에 세워져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소유 약35만원 상당의 여성용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임
익산서, 차량침입절도 등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회사원 이 ㅇ ㅇ (45세, 익산 춘포면) 불구속
피 해 자 : 종업원 김 ㅇ ㅇ (41세, 익산 어양동)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2015. 5. 27. 04:00경 익산시 영등동소재 ㅇㅇ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차량를 나무판자로 손괴하고, 차량 내 에 설치된 있던 블랙박스(시가 20만원 상당)를 꺼내가 절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