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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아파트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 부부 포함 아파트 침입절도 피의자 3명 검거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1-18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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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자 남자 2명     © 이정수

광주경찰서(서장 윤성태)11111425분경 광주시 광여로 노상에서 지난 714- 815일 사이 경기 광주지역 아파트 3개소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절도사건의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광주서에서는 15건의 절도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수사 전담팀을 편성하여 약4개월에 걸친 끈질긴 수사로 용의차량과 피의자를 특정, 대구 등에 숨어있던 피의자 3명 중 공범 2명을 검거 하고, 주범 서 某氏(54)는 다른 절도를 하려다 추락사 하여 나머지 공범 2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였다.

 

피의자들은 마약 및 절도 전과 10범 이상인 자들로 2013122일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주범 서 某氏(54)20141020일 대구에서 절도 범행을 하던 중, 빌라 3층에서 추락사로 사망, 공범 2명 중 1명 사 某氏(54)는 주범의 친구로 2014729일 마약 혐의로 대구구치소 수감되었고, 다른 1명 김 某氏(54,)는 주범의 처로, 주범 서 某氏(54)는 공범을 번갈아가며 광주지역 관내를 돌아다니며 해질 무렵 불이 꺼진 아파트 저층을 대상으로, 베란다로 침입하여 15회에 걸쳐 총 1,4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피의자들은 주민들에게 목격될 것을 우려하여, 비가 오는 날만 골라 범행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아파트 연쇄 침입절도사건 수사전담 팀을 편성하여 아파트 주변 공터, 상가, 운영되지 않은 공장 및 용인, 성남, 이천, 양평, 하남, 여주 지역 차량번호 인식용CCTV 120개소 CCTV자료 분석을 통해 용의차량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수사에 주력하고, 용의차량이 대포차량으로 확인되어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추가범행을 막기 위해 비가 내리는 날에는 광주지역 아파트 6개소를 선정, 12일간 잠복수사를 했고, 피의자 특정된 이후 휴대폰 통화내역 등 수사를 통해 원룸에서 은거하고 있던 피의자 김某氏(54,)를 우선 검거하고,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某氏(54)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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