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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매포읍 모축사 불법으로 면적 늘려…철도부지도 무단 사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5-06-11 0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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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의 한 축사가 당국에 신고된 면적이상의 불법 건축물과 철도부지 무단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혀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 단양군 매포읍 하시리 A축사 당국에 신고된 면적 이상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곳 축사로부터 발생하는 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 수질 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으며 악취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지역주민들이 따르면 축사 주인 A씨는 하시리 매포천 주변에 200㎡축사를 신고해 개와 염소, 소 등을 사육하고 있으나 축사를 불법으로 증축하고 악취 등으로 민원이 잇따라 왔다는 것이다.

 

현장확인 결과 축사보다는 비닐하우스를 비롯해 대형 냉장고, 가스통 등 각종 생활용품 등이 쌓여져 있으며 임의로 농로에 천막까지 설치하는 가 하면 철도 부지에 가축 사료창고를 지어 사용하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불법행위로 지난해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곳에 표시판을 설치해 국유지법 72,82조에 의거 변상금 부과와 2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대해 단양군은 "축산 및 건축,환경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현장 확인을 하겠다"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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