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7일 김제 금구 종오리 농가 AI 발생이후 213일 경과한 ’15.6.8일부로 전북지역 AI 이동제한 전면 해제
전라북도는 4.30일 정읍 입암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하여 이동이 제한되었던 가금류에 대해 6.9일부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 되었다고 밝혔다. ‘14.1.16일 전국 처음으로 고창에서 발생한 AI로 인하여 이동이 제한 되었던 도내 가금농가에 대해 ’14.4.22일부(85일간)로 이동이 해제 되었으나 같은해 ‘14.11.7일 김제 금구에서 재발되어 214일째 계속되어온 가금류 이동제한이 ’15.6.9일 도내 마지막 발생지 정읍 입암 방역대를 끝으로 가금류의 이동제한이 전면해제 되었다. 전국 이동제한 해제일 : ‘14.9.4일(’14.9.24일 전남 영암 재 발생) 금번 발생 AI는 과거 발생했던 AI와 다르게 방역시설이 취약한 오리에 집중되었으며 폐사, 식욕부진 및 산란율 저하 등의 특징적 증상 없이 잠복감염 후 발생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민·관·군·경 및 생산자 단체, 계열업체가 참여하는 선제적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조기검색을 위해 야생조류의 분변 및 포획검사를 통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에 대해 소독 및 이동제한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하였다. ‘15년 우리 도에서는 AI 확산방지 및 조기종식을 위해 추진한 특별방역대책으로는 13.10월부터 ’15.5월말 현재 19개월째 도, 시군, 축산위생연구소, 방역본부,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AI 방역대책상황실 설치·운영, 발생농가 및 예방적살처분 44호 690천수에 대해 매몰처리, 발생농가 10km내 닭·오리 사육농가(800호) 이동제한, 사료공장 및 도축장 인접 도로에 거점소독통제시설 72개소를 설치·운영(초소근무인력 63,378명)하였으며 가금류 사육농가 및 AI 방역관리지역 내 가금류 사육농가 전화예찰(148천호), 철새도래지 서식 야생철새와 출하 및 이동제한중인 닭·오리 농가 등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 실시(4,101건) 등 농가 내 바이러스 유무 확인 양계전문수의사와 공수의사를 활용 임상검사를 통한 이동승인서 발급과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발급 등을 통해 차량, 사람, 가축에 대한 상시예찰을 강화 확산을 방지하였다. 우리도는 정읍 입암을 끝으로 AI 발생에 따라 형성되었던 8개 지역의 모든 방역대가 해제되었으나 최근까지 전남 영암 등지에서 간헐적으로 AI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언제든지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는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 소독과 사육되고 있는 닭·오리에 대해 매일 임상관찰 후 이상이 발견될 경우 신속히 시군 또는 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