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하위법령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위한 조사ㆍ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지원을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 역학적 상관관계 : 위험인자에 노출된 집단에서 질환에 걸린 비율이 노출되지않은 집단에서 걸린 비율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밝힌 것
개정법에 따르면 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②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③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규정했다.
즉,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토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조사ㆍ연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판정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신속히 피해자로 의결한다.
요건심사 결과 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개인별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피해자로 인정한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첫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기존법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을 전액 수령한 경우에도 3,000만 원에가까운 조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둘째, 경미한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한다.
경미한 피해에 해당하는 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 80%미만인 피해자들에게는 매월 약 12만 6천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span>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검사방법
피해등급
지원기준
지급급액
비고
고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35% 이상∼45% 미만
102.3만원/월
중등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45% 이상∼55% 미만
68.2만원/월
경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55% 이상∼70% 미만
34.1만원/월
경미한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70% 이상∼80% 미만
12.6만원/월
신 설
셋째, 고도피해와 중등도피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지원
마지막으로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피해자에게는 남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능력 상실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4단계로 구분하여 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 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 원, 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 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