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무직으로, ‘15. 5. 7. 02:00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 ’○○ 노래연습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에게 유흥주점 단속반이다 라며 주류판매 등으로 신고할 듯 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요구하는 등, ‘13. 4. 10 ∼ ’15. 5. 7.경까지 위와 같은 수법 등으로 전주시내 일원 노래방 업주들에게 10회에 걸쳐 2,000,000원 상당을 갈취한 것임. 피 의 자 : 무직 유 ○ ○(31세, 남) 구 속 피 해 자 : 노래연습장 김 ○ ○(53세, 여) 등 10명 검거일시 및 장소 : ’15. 6. 4. 10:30경 전주시 효자동 소재 ○○아파트
군산서, 금은방 강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김 ○ ○ (53세, 주거부정) ※ 구속 피 해 자 : 금은방 최 ○ ○ (57세, 여, 군산시 미원동)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 없는자로, 15. 6. 4. 09:48경 군산시 중앙로3가 소재 금은방에서 목걸이를 구입하는 척하다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3회 가격하고 귀금속 도합 3,000만원 상당을 강취한 것임
검거일시 장소 : ‘15. 6. 8. 12:40경,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8길(정릉동)
부안서, 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박 ○ ○(41세) ※ 구속 피 해 자 : 경찰공무원 김 ○ ○(58세, 남) 피의자는 알콜중독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던 자로
◦ ‘15. 6. 4. 23:20경 부안군 변산면 소재 00연수원에서 처 강○○를 만나게 해달라며 행패를 하고, 신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6. 4. 23:20경 부안군 변산면 00연수원 앞
완산서, 고물상 야간주거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자, 한 ○ ○ (남, 52세) ※ 불구속 피 해 자 : 자영업, 김 ○ ○ (여, 42세) 피의자는 일정한 직업없는 자인바, 2015. 6. 3. 00:17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금속자원에 인접한 뒷산 옹벽을 통하여 침입하여 마당에 보관하고 있는 구리(43kg) 시가 248,000원 상당을 절취하는 등, 2015. 1 ∼ 6월경까지 위와 같은수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2,080,000원 상당품을 절취한 것임. 검거일시장소 : 15. 6. 8. 00:45경 전주 완산구 장승배기로 ○○금속자원 내정읍서, 도로에 나사못을 뿌린 피의자 검거
◦ 피 의 자 : 무직 박 ○ ○ (40세, 남) ※ 불구속 신 고 자 : 자영업 김 ○ ○(32세, 남) 피의자는 무직으로, 15. 6. 8. 08:30경 정읍시 연지동 소재 서부산업도로 상에서 다리가 불편한 자신의 어머니가 빠르게 진행하는 차량들로 인해 도로횡단에 불편해한 것에 앙심을 품고 4-6cm 크기의 나사못 37개를 도로상에 뿌려놓아 타인의 차량에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임
◦ 검거일시장소 : ’15. 6. 8. 08:40 정읍시 연지동 노상
익산서, 현금인출기 절도 피의자 검거
◦ 피 의 자 : 이 ○ ○ (38세, 여) ※ 불구속
◦ 피 해 자 : 이 ○ ○(58세,여, 일용직 청소부)
□ 사건개요
피의자는 무직인 자로,
2015. 6. 1. 09:22경 익산시 선화로 소재 ○○금융기관에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 후 현금인출기 위에 놓아두고 나온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30만원, 신용카드 3개를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