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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휴양펜션시설 긴급 특별조사 실시 - 전남 담양 펜션화재 관련, 1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휴양펜션업 86개소 전수조… 황길수
  • 기사등록 2014-11-18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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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홍필)는 지난 15일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화재와 관련하여 18일 부터 이달 28일 까지 도내 휴양펜션 86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휴양펜션이란 건물층수가 3층 이하, 객실수 10실 이하의 건물로 건축법상 숙박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타 지역에서는 소방특별조사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나, 우리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숙박시설에 준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제주시내권 지역 9개소, 서귀포시내권 지역 24개소, 서부지역 24개소, 동부지역 29개소 등 86개소의 휴양펜션이 등록되어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전남 담양 펜션 화재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시와 함께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도내 86개 휴양펜션 전 대상에 대해 불법 건축물 설치여부, 소방시설 적정 유지관리 여부, 건축물 내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여부, 바비큐장 등 화기취급 관련시설에 대한 소화기 등 비치 여부, 화목보일러(난로 등) 사용실태, 기타 건축법 및 액화법 등 소방관계법령 이외 위반사항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우리 제주는 기온이 육지부와 달리 크게 떨어지지 않아 이번 사고처럼 외부 바비큐장을 구획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특별조사 기간 불법 건축물과 함께 소방시설 미설치 또는 고장 등 불량여부를 철저히 찾아내어 조치할 예정’이며, ‘화재사고와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철저한 사전 안전관리를 통한 예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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