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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낚시어선 안전 ‘주의보’ 발령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6-18 11:05:36
  • 수정 2020-06-18 12: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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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낚시객들이 바다낚시를 즐기고 있다
  낚시어선에 대한 위법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후 감소 추세를 보였던 낚시어선 이용객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선박 구조변경 사례에 대한 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 달 간 낚시어선 이용객은 25,661(2,034회 출항)이었으나 올 해는 30,458(2,305회 출항)으로 20%나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용객이 없어 운항중단까지 했던 3, 4월과 크게 비교된다. 이용객 증가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바다낚시 욕구가 일시에 집중된 것으로 해경은 보고 있다. 낚시어선과 관련된 사건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P(54)가 낚시어선 승객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근 한 달간 낚시어선 승객 가운데 지명수배로 검거된 사람은 총 7명이다. , 12일에는 군산 말도 인근에서 불법으로 구조 변경한 낚시어선에 낚시꾼 19명을 태운 선장 J(39)가 적발되기도 했다. 선장은 속도를 높이고 승객 편의공간을 위해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낚시어선 승객의 수배여부 확인이 강화되자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기재 사례도 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구조에 혼선을 초래하고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데다 코로나19 감염경로 확인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해경은 보고 있다. 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선박 불법개조 승객 명부 허위기재 및 누락 승선정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낚시어선은 대개 9.7t급 소형어선에 20명 이상의 많은 승객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직결된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욱 더 낚시어선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 관할 낚시어선 사고는 15건이었고, 관련법 위반 사례는 모두 39건이 발생했다.

송태규기자 news21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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