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강도상해(성매매 유인) 피의자(7名) 검거
피 의 자 : 김 ○ ○ (20세, 무직) 등 5명 구속 2명, 불구속 5 피 해 자 : 김 ○ ○ (33세, 회사원) 등 2명 피의자들은 조건만남 상대남 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 합동하여, ‘15. 5. 29. 01:50경 군산시 경장동소재 ○○모텔에서 피해자를 채팅으로 유인 후 공범들에게 연락하여, 밖에 있던 이○○(21세) 등 4명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와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20여회 때려 2주 상해 후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워 이동하며 차량열쇠, 현금 125,000원, 옷을 강취 하는 등 ‘15. 5. 29. ~ 5. 31. 군산, 전남 목포에서 3회에 걸쳐 현금 등을 강취한 것임.
덕진서, 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직, 오 ○ ○ (남, 65세) 불구속 피 해 자 : 주부, 박 ○ ○ (여, 45세) 피의자는 무직으로, ‘15. 5. 27. 13: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중화요리집 내에서 피해자 박◯◯(여, 45세)가 식사를 하면서 식탁 위에 놓고 간 시가 약 3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이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임.
◦ 검거일시장소 : ‘15. 6. 4. 19: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3길 ◯◯앞 노상
익산서, 복권방 침입절도 피의자 검거 피 의 자 : 무 직 김 ○ ○ (21세) 불구속 피 해 자 : 자영업 양 ○ ○ (62세, 익산 영등동) ’15. 4. 24. 04:50경 익산시 선화로 소재 ○○복권방 출입문에(가로12.5cm 세로 10.5cm) 돌을 힘껏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하고, 손괴된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즉석복권 1,200매를 절취. 검거일시장소 : ’15. 6. 4. 14:00경 전주시 완산구 피의자 주거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