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무더위가 여느 해 보다 일찍 다가옴에 따라 6월부터 9월말까지 독거노인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도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재난도우미에게 문자서비스를 보내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폭염특보 발령상황에 신속하게 문자서비스 실시 또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복지회관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독거노인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로 운영하고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무더위 쉼터 표시 제작·배포(이용자 식별편의) 한편, 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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