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개발사업은 2005.12.19. 무상양여 이후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스스로 결정하여 현재까지도 진행중인 행정행위이다.
어느 시기, 누구에 의해 결정되었든지 행정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이전사업은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전시 컨벤션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종합경기장개발사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전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스스로 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변경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합경기장개발사업은 굳이 전라북도와의 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전라북도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양여해준 양여조건에 부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쇼핑몰 입점여부도 협상대상자와 전주시가 협의 결정할 사안임) 종합경기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이에 개입하거나 문제시할 이유는 없다. 종합경기장개발사업은 전주시 차원을 넘어 전시·컨벤션, 체육시설 등 전북발전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광역적 중추도시기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여 당시의 양여조건과 대체시설이행각서에 따라 약속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전북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2015.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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