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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시멘트업계, 초미세먼지 감축 위해 적극 나선다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6-09 12: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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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멘트 제조 때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민⋅관⋅연 협의체 가동
  • 올해 말까지 현장별 맞춤형 질소산화물 저감방안 마련,
  • 연구개발사업도 병행하여 기술적 어려움도 해소할 계획


▲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선택적촉매환원법)


환경부(장관 조명래)610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쌍용양회 동해공장에서 시멘트 질소산화물 저감 협의체발대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는 정부 및 9개 시멘트제조사* 관계자, 대기환경 전문가 등 총 19명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저감목표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9개 시멘트제조사: 쌍용양회,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삼표시멘트,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고려시멘트, 유니온

 

시멘트 제조업은 초미세먼지(PM 2.5) 주요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종으로, 적극적인 초미세먼지 감축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도 대기오염물질 7종의 연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발전업 68,324(35%) > 시멘트제조업 62,546(32%) > 제철제강업 31,434(16%) > 석유화학제품업 19,569(10%) 순으로 나타남(2020.5.5. 공개)

 

현재 시멘트 사업장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질소산화물 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의 효율은 대부분 40~60% 수준이며, 이를 고효율 방지시설로 개선할 경우 최대 90%에 달하는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시멘트 소성로에 고효율 방지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질소산화물에 국내 배출허용기준(270ppm)보다 약 3.5배 강한 기준(77ppm) 적용 중

 

그러나 시멘트 업계는 현장의 공간적 한계와 타공정과의 간섭 문제, 방지시설 운영비 등을 이유로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시멘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현장별로 꼼꼼한 조사를 통해 기술적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효율 방지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한 질소산화물 발생량 저감, 기존 방지시설의 고도화 등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여 향후 저감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방안에 따른 질소산화물 저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장별 세부 투자계획까지 수립한다.

 

특히, 기술적 해법 모색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업을 강화하여 다양한 저감기술*의 현장실증도 진행한다.

 

*시멘트 공정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한 선택적촉매환원법 및 선택적비촉매환원법 동시 적용 실증기술 개발(20202021, 35억 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는 연구개발 사업 외에도 대규모 시설 개선에 투자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환경부는 최적의 질소산화물 저감기술이 현장에 적용되어 시멘트 업계의 질소산화물 배출농도가 배출부과금 부과기준* 이하로 낮아지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연간 약 4만 톤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멘트 소성시설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270ppm30%(81ppm)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시멘트 외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의체에서 마련된 대책이 실질적인 시설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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